게시일: 2026-07-23
수정일: 2026-07-23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새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 품목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비료,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미국은 앞서 USMCA를 현행대로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브라질산 수입품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25% 추가 관세를 7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기업의 통관과 조달 계획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발효될 예정이며, 포고문에 포함된 제품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칼륨비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민간항공기, 어류와 핵심광물 등은 제외됩니다. 그 밖의 대상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별도로 5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USMCA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협정은 유지되며 매년 공동 검토가 진행되고, 합의가 없으면 2036년에 만료됩니다.
●이번 관세는 캐나다산 수입액 전체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관세 부담은 일부 소비재·식품·산업재에 집중되지만, USMCA 협상 불확실성은 자동차와 북미 공급망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은 자동차·주류·유제품과 관련한 세 건의 포고문을 각각 발표했고,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유제품과 와인뿐 아니라 시멘트, 가구, 의류, 하키용품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상품을 다른 나라의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산 모든 제품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적용 여부는 포고문 부속서의 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장 의미 |
|---|---|---|
| 적용 대상 | 포고문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산 제품 | USMCA 적격 제품 일부도 관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주요 제외 품목 | 에너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광물 등 | 미국의 에너지·농업 공급 충격을 일부 제한합니다. |
| 별도 관세 품목 |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품 등 | 철강·알루미늄과 같은 품목은 기존 체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
| 발효 시점 | 2026년 8월 19일 예정 | 발효 전 협상 또는 예외 조정 가능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
| 캐나다 대응 | 협상 강화와 대응 조치 검토 | 맞대응 관세가 현실화되면 비용이 양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됐으며, 자동차와 농산물·제조업 등 북미 공급망의 공통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국은 2026년 7월 1일 첫 공동 검토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협정을 현행대로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노동·환경 규정 등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정이 즉시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USMCA는 현재도 효력을 유지하며, 3국이 연장에 합의할 때까지 매년 공동 검토가 진행됩니다. 끝내 합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2036년에 만료되지만, 3국은 그 전에 언제든 다시 16년 연장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매년 이어지면 기업은 앞으로 원산지 기준과 관세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배터리 시설처럼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USMCA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번 50% 관세는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별도 조치입니다. 포고문 부속서에 포함된 제품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관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캐나다산 제품까지 모두 50% 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USMCA가 종료돼 캐나다산 제품 전체에 관세가 부활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인 만큼 관세에 따른 주문 감소와 투자 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연간 약 280억 캐나다달러, 미화 약 198억 달러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5%, 캐나다 경제 규모의 약 0.8%에 해당합니다. 데자르댕의 랜들 바틀릿 부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캐나다의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을 각각 0.2~0.3%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만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 세관에서 수입업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원료·부품과 소비재를 들여오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공급처를 곧바로 바꾸기 어렵거나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발표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과 소비재·제조품의 수출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7월 23일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새 보복관세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경제 주체 | 주요 위험 | 완충 요인 |
|---|---|---|
| 캐나다 | 수출 감소, 투자 지연, 제조업 고용 압력 | 에너지 등 예외 품목과 협상에 따른 관세 완화 가능성입니다. |
| 미국 | 수입 원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 관세 수입과 일부 국내 생산 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멕시코 | USMCA 규칙 변경과 우회수출 규제 위험 |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생산 이전 수혜 가능성도 있습니다. |
| 북미 기업 | 통관 비용, 재고 확대와 투자 의사결정 지연 | 현지 조달 확대와 공급처 다변화로 일부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수출과 성장률, 물가와 캐나다은행의 금리 전망을 통해 캐나다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발표 전부터 투기적 거래자들의 캐나다달러 순매도 포지션은 125억 달러로 늘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관세 발표 뒤 USD/CAD는 1.41 부근에서 움직였고, 국제유가 상승이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캐나다달러 약세를 일부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는지와 캐나다의 성장·물가 전망, 캐나다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멕시코페소는 이번 캐나다 관세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USMCA 협상과 자동차 원산지 기준 변경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이 미국 달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로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미국 달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발표만으로 달러·캐나다달러·멕시코페소의 방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세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브라질산 수입품 전반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22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됐습니다. 캐나다 조치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지만, 브라질 조치는 디지털 무역과 결제서비스,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과 불법 산림 훼손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합니다.
미국이 국가와 쟁점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을 사용하면서 기업의 통관 업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품목분류번호, 기존 232조 관세 적용 여부, 새로운 관세의 발효일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문이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후속 공지, 세관 지침을 통해 대상 품목과 예외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선적과 통관 전에 최신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발표된 조치 | 법적 근거 | 핵심 의미 |
|---|---|---|---|
| 캐나다 | 일부 제품 추가 50% | 1930년 관세법 338조 | USMCA 적격 제품 일부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 브라질 | 일부 제품 25% | 1974년 무역법 301조 |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한 별도 조치입니다. |
| 멕시코 | USMCA 재협상 위험 | USMCA 공동 검토 | 자동차 원산지와 미국산 부가가치 기준이 쟁점입니다. |
미국은 캐나다의 자동차·주류·유제품 관련 정책을 문제 삼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에 포함된 제품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도 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 자유무역 규칙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산 모든 제품이 대상은 아니며,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에너지·칼륨비료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는 8월 19일 발효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으로 대상과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협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새로운 보복관세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발효 여부와 USMCA 협상, 기업의 가격 인상과 투자 축소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달러와 멕시코페소도 관세 발표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성장률과 금리 차이, 에너지 가격과 외환시장 자금 흐름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대상 캐나다산 제품의 추가 50%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발효 전에 조치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 건의 포고문 부속서에 포함된 제품만 대상입니다. 에너지와 칼륨비료,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민간항공기, 어류와 핵심광물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제품에는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 관세가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협정을 현행대로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USMCA는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3국은 매년 공동 검토를 진행하며, 연장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협정은 2036년에 만료됩니다. 그전이라도 3국이 합의하면 다시 16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캐나다의 수출과 기업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캐나다달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협상이 진전되고 캐나다은행의 금리 전망이 달라지면 환율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발표 뒤 USD/CAD는 1.41 부근에서 움직였으며 유가 상승이 캐나다달러 약세를 일부 막았습니다.
유제품과 주류, 일부 식품·화학제품·목재·가구·의류·생활용품과 시멘트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가운데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50% 관세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관세와 USMCA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됩니다. 제품마다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포고문 부속서와 세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정책은 협상, 법원 판단과 행정명령에 따라 발효 전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관세뿐 아니라 금리, 물가, 에너지 가격과 전반적인 위험선호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에는 외환과 주식시장의 호가 간격 및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환 및 CFD 거래에는 레버리지로 인한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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