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5-10-23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보다 환율·평가 기준·해외 종목 특성 때문에 신고·세무가 더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증여 가능 여부, 절차·기한, 시가평가, 절세 포인트를 최신 근거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며, 국외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며, 신고서류·평가 명세 등은 국세청 양식을 따릅니다.
국외 재산이라도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정부 안내도 유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명의이전·인도 등으로 수증자가 지배 가능해진 시점이 증여일이 됩니다(실무상 계좌 이체·명의변경일 기준으로 정리). 이후 모든 평가·환산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기준일=증여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과 정부24의 안내가 동일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해외 주식은 평가 산출표(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환율 적용 내역(평가기준일 환율) 등을 첨부하면 안전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매일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거래 유무 불문). 국외 상장주식도 동일 원칙을 준용합니다.
평가액을 구한 뒤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매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비상장과 동일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2:3 가중평균)을 적용하되, 외국법인 특수성에 따라 보충법 우선 적용 한계 등을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 합산 기준이며 수증자별/관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평가이므로, 하락 국면에서 증여일을 잡으면 과세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환율이 상승 중이면 원화 환산액은 오를 수 있으니 증여일 환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국세청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일 확정(명의이전/수취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수집
증여일 환율로 원화 환산
신고서·평가명세·환산내역·입증서류 준비
달 말 기준 3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10년 합산 공제 여부, 비거주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하락장·환율 흐름 고려해 증여 시점 조정
기한 놓치면 가산세 발생 가능성 점검
해외 주식 증여는 신고기한(달 말 + 3개월), 평가(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환율(증여일 환율 일괄 적용), 공제(10년 누적·수증자 기준)만 명확히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환율 안정기에 분할 증여하고, 서류·계산 근거를 깔끔히 보관하면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비상장 주식은 평가 쟁점과 판례가 얽히는 만큼, 사전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면책 조항: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존해야 할 금융, 투자 또는 기타 조언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어떠한 의견도 EBC 또는 저자가 특정 투자, 증권, 거래 또는 투자 전략이 특정 개인에게 적합하다고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