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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증여 방법: 신고기한, 시세 평가, 절세법까지

게시일: 2025-10-23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보다 환율·평가 기준·해외 종목 특성 때문에 신고·세무가 더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증여 가능 여부, 절차·기한, 시가평가, 절세 포인트를 최신 근거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1. 해외 주식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1 국내 세법상 ‘해외 주식’의 정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며, 국외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1.2 해외 주식 증여 시 적용되는 세금 규정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며, 신고서류·평가 명세 등은 국세청 양식을 따릅니다.


1.3 국내 거주자의 해외 자산 증여 시 원칙


국외 재산이라도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정부 안내도 유의하세요.


2. 해외 주식 증여 절차 및 신고 기한


2.1 증여 완료 시점의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이전·인도 등으로 수증자가 지배 가능해진 시점이 증여일이 됩니다(실무상 계좌 이체·명의변경일 기준으로 정리). 이후 모든 평가·환산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기준일=증여일)


2.2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과 정부24의 안내가 동일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3 신고서류 (핵심)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 해외 주식은 평가 산출표(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환율 적용 내역(평가기준일 환율) 등을 첨부하면 안전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3. 시가 평가 기준과 계산 방법


3.1 상장주식(국내·국외 공통 원칙)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매일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거래 유무 불문). 국외 상장주식도 동일 원칙을 준용합니다.


3.2 외화 → 원화 환산 기준일


평가액을 구한 뒤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매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해외 비상장 주식의 평가


국내 비상장과 동일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2:3 가중평균)을 적용하되, 외국법인 특수성에 따라 보충법 우선 적용 한계 등을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4. 절세 전략과 주의할 점


4.1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 기준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 등):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 합산 기준이며 수증자별/관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2 주가 하락 시점에 증여하는 전략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평가이므로, 하락 국면에서 증여일을 잡으면 과세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환율이 상승 중이면 원화 환산액은 오를 수 있으니 증여일 환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3 신고 누락·지연 시 불이익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국세청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 증여일 확정(명의이전/수취일)

  •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수집

  • 증여일 환율로 원화 환산

  • 신고서·평가명세·환산내역·입증서류 준비

  • 달 말 기준 3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 10년 합산 공제 여부, 비거주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하락장·환율 흐름 고려해 증여 시점 조정

  • 기한 놓치면 가산세 발생 가능성 점검


결론


해외 주식 증여는 신고기한(달 말 + 3개월), 평가(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환율(증여일 환율 일괄 적용), 공제(10년 누적·수증자 기준)만 명확히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환율 안정기에 분할 증여하고, 서류·계산 근거를 깔끔히 보관하면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비상장 주식은 평가 쟁점과 판례가 얽히는 만큼, 사전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면책 조항: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존해야 할 금융, 투자 또는 기타 조언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어떠한 의견도 EBC 또는 저자가 특정 투자, 증권, 거래 또는 투자 전략이 특정 개인에게 적합하다고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