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5-12-12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으며, 이는 검찰이 요청한 형량(12년)보다 무거운 결정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맨해튼)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의 연쇄 붕괴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결론입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 12년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더 낮은 형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파급력과 기만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은 '알고리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과거 테라USD가 1달러 고정가(페깅)에서 이탈했을 당시, 권도형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알고리즘의 작동이 아니라 특정 거래 주체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가격을 방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한 핵심적인 기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테라USD 및 루나 가격 연쇄 폭락,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2024년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송환) 결정 및 집행
2025년 8월: 미국 법원에서 혐의 인정(유죄 답변)
2025년 12월 11일: 뉴욕 연방법원, 징역 15년 선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미국 규제 당국과의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의 합의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 납부 및 향후 가상자산 관련 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투명성의 의무: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가격 방어 메커니즘과 담보 구조를 불투명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단순히 가격이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복 과정이 투자자에게 '사실대로 설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징역 15년은 최종 확정된 형량인가요?
현재 보도된 내용은 1심 선고 결과입니다. 향후 권도형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후속 보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Q. 법원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테라USD의 가치가 흔들릴 때, 사실은 외부의 개입으로 가격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투자자를 속인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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